책임자(RP)
당사는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라 귀사의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서 EU 시장 내 화장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EU 시장에 진출하는 HCPC 제품의 전 규제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합니다.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부터 지속적인 규제 준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라 귀사의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서 EU 시장 내 화장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제품 설명, 제조방법, 안전자료 및 효능 입증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관리하며, 언제든지 규제 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공인 독성학 전문가가 화장품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하며, Part A(안전 정보)와 Part B(안전성 평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른 책임자의 의무에 따라 중대한 이상반응(SUE)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며, 소비자 불만 처리와 관할 당국 보고를 수행합니다.
모든 EU 회원국의 REACH 및 CLP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 검토하고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고유 배합 식별자(UFI)를 생성하고, ECHA 포털을 통해 PCN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EU 회원국에 독성센터 신고(PCN)를 수행합니다.
HCPC Brands Europe B.V.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전문 규제 서비스 기업으로, 유럽연합(EU) 전역의 Home Care 및 Personal Care(HCPC) 산업에 특화된 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설립진은 15년 이상의 EU 화학물질 및 화장품 규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정제, 세제, 퍼스널케어 및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ersonal Care 및 Home Care 제품을 위한 명확한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온보딩부터 EU 시장 출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U 규정에 따라 제품 처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처방 데이터, 시험성적서 및 공급업체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HCPC Brands Europe B.V.를 귀사의 EU 법적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 지정하는 RP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인 독성학 전문가를 통해 CPSR을 작성하고, 포장 및 라벨을 EU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공합니다.
CPSR 및 제품 라벨과 일치하도록 완전한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며, 항상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CPNP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확인번호를 받으시면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EU 규정에 따라 제품 처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처방 데이터, 시험성적서 및 공급업체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HCPC Brands Europe B.V.를 귀사의 EU 법적 책임 주체로 지정하는 RP 계약을 체결합니다.
REACH 및 CLP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하고 필요한 EU 언어로 제공합니다.
인쇄 전에 포장 및 라벨을 검토하여 EU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공합니다.
ECHA 포털을 통해 UFI/PCN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확인을 받으면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에 회신드리고, 귀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