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는 책임자, PIF/CPSR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용 관리 제품에는 적용되는 REACH/CL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할 위임부터 지속적인 규제 준수 모니터링까지 지원합니다.
당사는 규정 (EC) 1223/2009에 따른 귀사의 EU 책임자로서, EU 시장에 출시하는 화장품에 대해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자세히 보기 →제품 설명, 제조 방법, 안전성 자료 및 표시·광고한 효능의 입증 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PIF를 작성·유지하며, 언제든 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격을 갖춘 독성학 전문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파트 A(안전성 정보)와 파트 B(안전성 평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세히 보기 →규정 (EC) 1223/2009에 따라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중대한 이상반응(SUE)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수행합니다. 소비자 불만 처리 및 관할 당국 보고도 포함됩니다.
자세히 보기 →EU 모든 회원국의 REACH 및 CLP 요건에 맞춰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검토하고 필요한 언어로 조정합니다.
자세히 보기 →고유 배합 식별자(UFI)를 생성하고, PCN 제출이 필요한 모든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ECHA 포털을 통해 독극물센터 신고(PCN)를 제출합니다.
자세히 보기 →물질별 연간 수량이 REACH 등록 기준량 미만인 화학 혼합물의 비EU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류 및 신고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포괄적인 유일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도 C&L 신고, SDS 및 UFI/PCN 업무를 지원합니다.
자세히 보기 →규정 (EU) 2023/988 제16조에서 요구하는 EU 역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불만 처리와 Safety Business Gateway를 통한 사고 신고를 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HCPC Brands Europe B.V.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규제 대응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EU 전역의 가정용 및 개인용 관리(HCPC)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 창립자들은 EU 화학물질 및 화장품 컨설팅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정제·세제·개인용 관리 제품·화장품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개인용 및 가정용 관리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업무 착수부터 출시 준비까지 명확한 5단계 절차를 제공합니다.
EU 요건에 따라 귀사의 배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배합 자료,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확인서 등 필수 문서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책임자 위임을 공식화하여 HCPC Brands Europe B.V.를 EU에서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 지정합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포장과 라벨이 EU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합니다.
완전한 제품 정보 파일을 작성하고, 점검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와 CPSR·라벨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당사가 CPNP 신고를 제출하면 귀사는 확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적용되는 제품 및 표시 요건도 충족한 후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EU 요건에 따라 귀사의 배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배합 자료,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확인서 등 필수 문서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서면 위임에 합의하고, 수입업체·하위사용자·공인 대리인 중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EU 내 역할을 정합니다. 규정 (EC) 1223/2009의 화장품 책임자 역할은 세정·유지관리용 화학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CH 및 CLP 요건에 따라 필요한 EU 언어로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하고 조정합니다.
포장과 라벨이 EU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인쇄 전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합니다.
당사가 ECHA를 통해 UFI/PCN 신고를 제출하면 귀사는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 밖에 적용되는 제품 및 표시 요건도 충족한 후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장품의 EU 책임자로서 PIF 및 CPSR 문서를 관리하며, 이와 별도로 가정용 관리 화학제품에 대해 SDS와 UFI/PCN 신고를 포함한 REACH/CLP 규제 준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적용되는 서비스와 문서는 해당 제품이 화장품인지 화학 혼합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책임자 위임 및 신고 서비스는 EU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사를 통한 절차 이행으로 위임 범위 내에서 당사가 담당하는 EU 차원의 규제 대리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가별 표시 언어나 제품별 제한 등 당사에 맡기지 않은 업무는 계약상 귀사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 분담은 지정 책임자인 HCPC Brands에 규정이 부과하는 법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배합하거나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조, 배합 및 제품 자체의 품질은 귀사와 제조업체가 담당합니다. 당사의 역할은 규제 대응입니다. EU 역내 책임자로서 필요한 규제 준수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제품을 신고하며, 규정 (EC) No 1223/2009가 해당 역할에 부과하는 안전관리 및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합니다. 당사가 수임하는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포함한 이러한 법적 의무는 HCPC Brands에 남습니다.
소요 기간은 기존 문서가 얼마나 완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의 5단계 절차(위의 ‘진행 절차’ 참조)는 업무 착수부터 출시 준비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와 시험 결과가 확보된 후 수 주 이내에 출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체 법적 근거: EU 공식 EUR-Lex 포털에 게시된 규정 (EC) No 1223/2009.
문의 내용을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며칠 이내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