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PC Brands — EU 규제 서비스

유럽 시장으로
가는
관문

저희는 홈케어 및 퍼스널케어(HCPC) 제품을 위한 EU 책임자(RP) 역할을 수행하며, PIF 작성, CPSR 안전성 평가, SDS 관리, UFI/PCN 신고를 담당합니다.

EU
시장 범위
100%
컴플라이언스
6
핵심 서비스
15+
년 EU 경력
우리가 하는 일

홈케어 및 퍼스널케어 제품을 위한
EU 규제 서비스

당사는 EU 시장에 진출하는 HCPC 제품의 전 규제 라이프사이클을 지원합니다.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부터 지속적인 규제 준수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01

책임자(RP)

당사는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라 귀사의 EU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서 EU 시장 내 화장품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Reg. 1223/2009Legal EntityEU Market Access
02

제품정보파일(PIF)

제품 설명, 제조방법, 안전자료 및 효능 입증자료를 포함한 완전한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관리하며, 언제든지 규제 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PIFDocumentationAudit-Ready
03

CPSR 안전성 평가

공인 독성학 전문가가 화장품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를 작성하며, Part A(안전 정보)와 Part B(안전성 평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CPSRToxicologyPart A & B
04

코스메토비질런스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 따른 책임자의 의무에 따라 중대한 이상반응(SUE)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며, 소비자 불만 처리와 관할 당국 보고를 수행합니다.

CosmetovigilanceSUE ReportingPost-Market
05

SDS 관리

모든 EU 회원국의 REACH 및 CLP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 검토하고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합니다.

SDS / FDSREACHCLP
06

UFI / PCN 신고

고유 배합 식별자(UFI)를 생성하고, ECHA 포털을 통해 PCN 제출이 요구되는 모든 EU 회원국에 독성센터 신고(PCN)를 수행합니다.

UFIPCNECHA Portal
HCPC Brands를 선택하는 이유
완전한 법적 책임 수행 당사는 귀사의 EU 책임자(RP)로 지정되어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수행하므로, 별도의 EU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품 전문성 Home Care, Personal Care 및 화장품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PIF, CPSR 및 CPNP 규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시장 출시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공인 독성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EU 시장 출시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회사 소개

정밀함.
전문성.
하나의 시장: EU.

HCPC Brands Europe B.V.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전문 규제 서비스 기업으로, 유럽연합(EU) 전역의 Home Care 및 Personal Care(HCPC) 산업에 특화된 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설립진은 15년 이상의 EU 화학물질 및 화장품 규제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정제, 세제, 퍼스널케어 및 화장품 제조업체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5+
업계 경험
6
핵심 서비스
EU
시장 범위
진행 절차

처방에서 EU 시장 출시까지

Personal Care 및 Home Care 제품을 위한 명확한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온보딩부터 EU 시장 출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퍼스널 케어
01

온보딩, 자료 접수 및 사전 평가

EU 규정에 따라 제품 처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처방 데이터, 시험성적서 및 공급업체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

RP 계약

HCPC Brands Europe B.V.를 귀사의 EU 법적 책임자(Responsible Person)로 지정하는 RP 계약을 체결합니다.

03

CPSR 작성 및 포장·라벨 검토

공인 독성학 전문가를 통해 CPSR을 작성하고, 포장 및 라벨을 EU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공합니다.

04

PIF 작성

CPSR 및 제품 라벨과 일치하도록 완전한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며, 항상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05

신고 완료 및 EU 시장 출시

CPNP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확인번호를 받으시면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홈케어
01

온보딩, 자료 접수 및 사전 평가

EU 규정에 따라 제품 처방과 기존 문서를 검토합니다. 처방 데이터, 시험성적서 및 공급업체 확인서를 포함한 모든 필수 자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자료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

RP 계약

HCPC Brands Europe B.V.를 귀사의 EU 법적 책임 주체로 지정하는 RP 계약을 체결합니다.

03

SDS 작성

REACH 및 CLP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하고 필요한 EU 언어로 제공합니다.

04

포장 및 라벨 검토

인쇄 전에 포장 및 라벨을 검토하여 EU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공합니다.

05

신고 완료 및 EU 시장 출시

ECHA 포털을 통해 UFI/PCN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 확인을 받으면 EU 시장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EU Cosmetics Reg. 1223/2009
Responsible Person (RP)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CPSR — Safety Assessment
SDS / FDS — REACH & CLP
UFI — Unique Formula Identifier
PCN — Poison Centre Notification
Cosmetovigilance
ECHA Portal
CPNP Notification
GHS / CLP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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